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학교 내부 시설 교체로 교실이 더럽혀진 경우학부모가 교실청소를 도와주러 오는 것은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학교 내부 시설 교체로 교실이 더럽혀진 경우학부모가 교실청소를 도와주러 오는 것은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의 관계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안의 행위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