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무수행 사인인것과 관련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법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수행사인의 구성원 법적용 판단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법적용 대상이라고 할때 여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교육이나 누리아동의 교육으로 한정하여 볼것인지 어린이집 운영으로 넓게 봐서 전체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원장이나 영아반 교사는 제외하고 누리반 교사 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어린이집 대표자를 비롯하여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직원으로 넓게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어린이집의 구성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1. 어린이집의 교사외 종사자(대표자, 영양사, 운전사, 취사조리원, 보육도우미 등 기타직원)2. 어린이집의 영아반(누리반이 아닌)교사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