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공기업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저는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외조항 제6호 또는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듯하고 유선상(110번) 질의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설립)2. 모집방법 :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모집(공모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선정)3. 참가대상 : 기업, 공공기관, 기업설립재단, 비영리재단 내 사회공헌 담당자4. 지원내용 : 선정 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체제비(왕복항공료 150만원 자부담)5. 기 타 : 참가자 모집, 선정, 결과보고 모두 공문으로 통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공식적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합니다.2) 해당 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식비나 음식물 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