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이벤트 상품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2016년 추석을 맞아 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에서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당시 ‘9월 구매왕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하였고, 제일 많이 구매를 하여 1등에 당첨이 돼서 상품을 경기미 10Kg 12포(336,000원 상당)를 받게 되었습니다.※참고사항- 담당자 개인 아이디로 구매하고 결제는 회사 법인카드 사용하였음- 2016.8.22. ~ 9.9 기간 내 사이버 장터에서 구매한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함- 구매일 : 2016.9.2- 구매물품 : 16년 유기농원 義 배 7.5kg (11~12과) / 85개 / 2,635,000원- 이벤트안내 및 당첨내역 첨부질문1. 이 경우 상품을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2. 상품을 받는 경우 기관명으로 기부할 예정인데 준수해야할 절차가 있는지요?(신고 등)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2) 말씀하신 기부의 기부금품등을 받으시는 분이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기부 관련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관련 법령ㆍ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