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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사연수(1박2일) 운영

지역 기업(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사연수(1박2일) 운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기업운영)이 교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연수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연수목적 :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매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 소양과 관련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며,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통한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지역기업이 실시하는 교사연수가 공직자등인 교사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동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내부결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문의하신 교육연수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제공하는 추최측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