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하는 사업단으로 이번 김영란법이 재정됨에 따라 규정을 명확히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1)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수당 종류가 궁금합니다. 사실 발표수당, 자문수당이나 평가수당등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수당이 장관 50, 차관40, 4급30, 5급20으로 규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 1시간안에 끝나는경우도 있지만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종일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는 평가수당은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