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의회의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예산안 제출 전에사업설명을 요청한 경우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정청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지방의회의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예산안 제출 전에사업설명을 요청한 경우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정청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업설명을 요청한 것 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각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