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간식을 주면?
수업 중 학생에게 보상으로 혹은 학생과의 rapport 형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간식을 줄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됩니까?
수업 중 학생에게 보상으로 혹은 학생과의 rapport 형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간식을 줄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