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및 심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영환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증 기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의하여 시행중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의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비 및 심의비 를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증 심사비는 해당 건축물별로 지급되며 건당 25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심사위원 및 심의위원의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인증심사가 하루에 두건(오전, 오후), 건축물이 서로 상이한경우(오전: 000청사, 오후:000경기장)에 같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증 심사비를 250,000원씩 2회 지급하여 총 500,000원(건별로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에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2. 오전 오후 심사에 대한 회의비(일반운영비)의 경우 오전 심사비(일반운영비:20,000원(인))을 통하여 식사, 음료 등의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심사단일 경우에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30,000원이 초과되면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