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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및 심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영환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증 기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의하여 시행중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의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비 및 심의비 를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증 심사비는 해당 건축물별로 지급되며 건당 25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심사위원 및 심의위원의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인증심사가 하루에 두건(오전, 오후), 건축물이 서로 상이한경우(오전: 000청사, 오후:000경기장)에 같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증 심사비를 250,000원씩 2회 지급하여 총 500,000원(건별로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에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2. 오전 오후 심사에 대한 회의비(일반운영비)의 경우 오전 심사비(일반운영비:20,000원(인))을 통하여 식사, 음료 등의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심사단일 경우에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30,000원이 초과되면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인증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강의의 주제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을 1건의 외부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안의 인증심사가 상기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인증심사의 사례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안의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상 1회의 의미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는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