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 자생단체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문의

1. 동 자생단체회의 후, 또는 위원회 개최 후 자생단체나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자리에 관련 공직자가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제재대상인지?2. 동 단위 지역축제 개최시 가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주민들의 협찬을 받아서 축제추진이 가능한지? (축제추진위원회 임원은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으로 구성됨)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은 동관할 00복지관장, 동 주민자치위원임3. 자생단체 연합회(민간인, 공무수행사인 등으로 구성됨)에서 개최하는 송년의 밤 행사시 동 주민, 상인, 개인 등으로부터 협찬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참여된 행사가 가능한지? 여기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행사업무지원 및 행사시 음식물등 제공을 받을 경우)4. 동주민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 초청되어 동직원들과 자생단체회원들이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경우 방문에 드는 경비(왕복 교통비와 식사, 간식비 등)를 참여하는 동직원, 자생단체회원들에게 갹출하고 부족분은 자생단체회비 또는 자생단체장 대표 명의로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 제제대상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생단체 회의 등에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청탁금지법 제8조)이나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이 있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기부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