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사업자 관련 질의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직자등인 경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속 교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는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관리사무소 계좌로 찬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고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하는지?)2.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출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외부강의로서 사례금 상한이 적용되는지? 방송사업자와의 출연계약 체결에 따른 출연금 지급으로서 상한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닌지?- 외부강의의 정의와 관련하여 ' 다수인 대상 요건 + 회의형태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부강의인지? 3.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공무수행사인인지? 4. 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사은행사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지?5. 공공기관 소속 일부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자인 경우(사보발행 기업 / 인터넷신문발행 협회)- 해당 공공기관이 사보발행 업무 등과 관련하여서만 법 적용대상인지, 전체 업무에 대해서 법 적용 대상인지? - 교육 및 서약서 징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임직원을 포함하여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청탁방지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6.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동일 공공기관 내 직원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10. 4.자 권익위 해석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은 예시로 들고 있는 '인사, 평가기간 중 인사 담당자와 일반 직원'사이 이외에 해석례는 없는지? (법상 내부청탁도 금지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는데, 동일 공공기관 내 공직자 사이에도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업무를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찬조금을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청탁금집접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제한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뷰 형태가 아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 행사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은 행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딩 기관의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고, 청탁방지담당관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