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받은 선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학점 과정이 아닌 일반 교양강좌)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선물 등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학점 과정이 아닌 일반 교양강좌)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선물 등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