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유권해석 오류 (긴급)
청탁금지법 Q&A사례집 71쪽에는 Q : A 중앙부처 장관 B가 예산을 총괄하는 갑 중앙부처 장관 을과 식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할수 없나요?A : 을과 B가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 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6쪽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를 보면 위의 질문(예산 관련 업무협의)은 Check List3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로 해당되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아예 수수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위의 질문과 Check List과 상충되는것 같습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