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아래의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전 설명 : A 업체(공기업), B업체(사기업), C업체(공기업) - A업체와 B업체는 별도의 회사이고, A, B업체는 C업체의 고객사 입니다. - 즉, A업체와 B업체는 발주자 이고, C업체는 계약상대자 입니다. ★ 문의사항★C업체의 대표가 1병에 35,000원 하는 주류를 사비로 대량 구입하였고, 명절 전·후 기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A업체와 B업체의 대표를 포함한 주요 직원 및 C업체 내부 직원들에게구입한 주류를 나눠주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C업체 대표가 A, B업체의 대표 및 주요 직원들에게 1병에 35,000원 하는 주류를 사비로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가 1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저촉될 경우, 청탁금지법 내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실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위 상황에 맞는 세부적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답변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 등이 있다면, 첨부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