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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아래의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전 설명 : A 업체(공기업), B업체(사기업), C업체(공기업) - A업체와 B업체는 별도의 회사이고, A, B업체는 C업체의 고객사 입니다. - 즉, A업체와 B업체는 발주자 이고, C업체는 계약상대자 입니다. ★ 문의사항★C업체의 대표가 1병에 35,000원 하는 주류를 사비로 대량 구입하였고, 명절 전·후 기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A업체와 B업체의 대표를 포함한 주요 직원 및 C업체 내부 직원들에게구입한 주류를 나눠주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C업체 대표가 A, B업체의 대표 및 주요 직원들에게 1병에 35,000원 하는 주류를 사비로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가 1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저촉될 경우, 청탁금지법 내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실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위 상황에 맞는 세부적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답변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 등이 있다면, 첨부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사기업 대표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나.

(공직자등에게 제공)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 목적 범위 하에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집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