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운영지원과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지원과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입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등에서 규정하는 운영지원과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ㅇ 국립수산과학원 내 보안 및 관인 등의 관리ㅇ 우리원 문서 관리ㅇ 임용, 훈련 및 연금 등 인사ㅇ 회계, 용도 및 급여 업무ㅇ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ㅇ 국립수산과학관 육성 및 지원 업무ㅇ 국립수산과학원 내 감사 및 청렴도 관리 등 업무ㅇ 수산과학조사선 운영, 관리 등의 업무ㅇ 국립수산과학원 내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ㅇ 기타 업무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1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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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