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연구사업 수행 시 외부전문가에게 장기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교수분들이 많은데요.외부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면내부지침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에 따라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우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하나이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수있는지요?정당한 권원이라는 의미가 혼란이 있는데요내부지침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내부결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원'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혹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정당한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