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자부품연구원 인력양성팀장 정애란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 관련하여, IV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메뉴얼 P.148 3.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지급주체, 강의 일자가 같고, 대상이 같으나 내용(주제)가 다른 경우 초과사례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148 3.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2)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 - 5급이하, 그외 직원은 상한액이 20만원에 해당 법률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2. 적용기준의 경우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및 국공립대학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강의 일자에, 동일 대상자에게 다른 내용(주제)로 교육을 8시간 실시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1) P148 3.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2)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률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2. 적용기준의 경우 라.
에 의해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따라 상한액이 20만원+10만원=30만원을 지급이 맞는것인지 2) 다른 내용(주제)이므로 개별건으로 간주하여,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및 국공립대학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도 동일하게 초과사례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문의에 있는 사례입니다. 질문 1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게시자: 강진영, 작성일자 2016-08-11답변) -> 답변자 : 정윤정, 개별건으로 보아 초과사례금을 지급해도 된다.질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게시자: 김대욱, 작성일자 2016-09-13답변) -> 답변자 : 남기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건으로 볼수 있다.
질문)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문의 게시자: 한수정, 작성일자 2016-08-22답변) -> 답변자 : 강경의, 공직자가 1회 3시간 상한액은 30만원이다. 질문 및 답변의 사례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관련내용 관련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2-975-7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