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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자부품연구원 인력양성팀장 정애란입니다. 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 관련하여, IV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메뉴얼 P.148 3.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지급주체, 강의 일자가 같고, 대상이 같으나 내용(주제)가 다른 경우 초과사례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148 3.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2)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 - 5급이하, 그외 직원은 상한액이 20만원에 해당 법률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2. 적용기준의 경우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및 국공립대학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강의 일자에, 동일 대상자에게 다른 내용(주제)로 교육을 8시간 실시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1) P148 3.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2)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률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2. 적용기준의 경우 라.

에 의해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따라 상한액이 20만원+10만원=30만원을 지급이 맞는것인지 2) 다른 내용(주제)이므로 개별건으로 간주하여,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및 국공립대학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도 동일하게 초과사례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문의에 있는 사례입니다. 질문 1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게시자: 강진영, 작성일자 2016-08-11답변) -> 답변자 : 정윤정, 개별건으로 보아 초과사례금을 지급해도 된다.질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게시자: 김대욱, 작성일자 2016-09-13답변) -> 답변자 : 남기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건으로 볼수 있다.

질문)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문의 게시자: 한수정, 작성일자 2016-08-22답변) -> 답변자 : 강경의, 공직자가 1회 3시간 상한액은 30만원이다. 질문 및 답변의 사례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관련내용 관련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2-975-7013,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때의 사례금은 1시간당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2018.1.17. 개정 시행). <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별표2)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같은 날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의 주제(내용)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