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단체는 회비 및 기부금을 받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저희 단체는 자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에 청소년시설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저희 단체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가 궁금하고 2. 만약 적용대상이라면 후원회비(개인,단체)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후원회비는 영수증 발행이 되며,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됩니다.)3. 다른 법령상 기부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특히 시나 구청에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후원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