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단한 질문이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ase 1 : 비공직자 및 직무관련 공직자가 포함된 4인이 골프를 친후그린피,캐디비,식사비 총액을 정확히 4등분 하여각자 계산하는 경우 (즉, 금품제공이 없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그리고 비공직자가 자신에게 등분 할당된 비용을 개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와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법인카드로 계산하면 회사의 업무수행을 한 것이 되므로비록 금품제공은 없었어도 직무 관련 이해 관계에서 골프를 친 것이 되어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저촉된다면 골프 뿐 아니라 식사 등 모든 경우에공직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비공직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되게 될 것이므로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 같기는 합니다.Case 2 :사기업체 임원이향후 직무 관련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대학교수를 만나현재 진행 중인 공동 논문 작성 관련 회의를 하고둘이 함께 6만원 미만(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한 후(식사를 하는 시기에는 직무 관련된 일이 없다는 전제에서)사기업체 임원이 식사비 전체를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각자내기를 통해 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처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가액범위인 3만원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2호). 다만 청탁과의 결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적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