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돌잔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한 NGO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돌잔치 캠페인에 참여하려 합니다.이 돌잔치의 시스템은부모가 돌방을 만들어 지인들을 초대하고,초대된 지인들은 축하금을 결제하고,결제된 금액은 아기이름으로 전세계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되며,부모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도 기존 돌잔치의 기준과 같이,지인들은 5만원 이하로 축하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돌잔치는 하루동안 진행되지 않고,최대 4주동안 진행되는데,기간에 따라 나눠 축하금을 내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