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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시 저소득층 학생들 활동비를 업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저소득층 학생 체험활동비를 학교자체예산이 아닌 체험활동 위탁업체에서 지원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제한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활동비 지원이 학교에 대한 후원 등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위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