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교원 연구과제 수주 등)
아래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관련 근거를 함께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교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 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해 수행한 후 받는 인건비, 연구수당 등이 있는 경우2. 교원이 기업에게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하고 기술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3. 교원이 학교를 통하지 않고 기업 등과 개인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문을 하고 금원을 받은 경우
아래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관련 근거를 함께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교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 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해 수행한 후 받는 인건비, 연구수당 등이 있는 경우2. 교원이 기업에게 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하고 기술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3. 교원이 학교를 통하지 않고 기업 등과 개인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문을 하고 금원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교원이 연구수행, 기술이전, 자문 등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