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제때 경품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축제를 진행하게되었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독가족을 선정하여 도서문화축제 행사 중, 구청장 명의로 상장 및 부상으로 한 가족당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품권은 수탁법인의 법인지원금으로 구입)2. 도서문화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일장과 관련하여 참가 우수자에게 도서관장의 명의로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장원은 상품권 10만원, 최우수상 5만원, 우수상 3만원, 장려상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품권은 수탁법인의 법인지원금으로 구입)3. 백일장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머그컵) 제공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4. 도서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경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경품 물품은 도서관 운영비로 구입)5. 도서문화축제 중 귀빈에게 구내식당 수준의 중식과 다과를 무료제공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6. 도서관 직원의 결혼식에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현금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상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에 대한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주민 참석자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 허용가능 할 수 있는 바(법 제8조 제3항 제7호), 사안의 다독가족, 백일장 우수자 대상 상품권, 백일장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