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때 경품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축제를 진행하게되었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독가족을 선정하여 도서문화축제 행사 중, 구청장 명의로 상장 및 부상으로 한 가족당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품권은 수탁법인의 법인지원금으로 구입)2. 도서문화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일장과 관련하여 참가 우수자에게 도서관장의 명의로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장원은 상품권 10만원, 최우수상 5만원, 우수상 3만원, 장려상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품권은 수탁법인의 법인지원금으로 구입)3. 백일장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머그컵) 제공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4. 도서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경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경품 물품은 도서관 운영비로 구입)5. 도서문화축제 중 귀빈에게 구내식당 수준의 중식과 다과를 무료제공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6. 도서관 직원의 결혼식에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현금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상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