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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에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원 수강료 할인 행위가 위법행위인지 여부

- 대형학원에서 학원생들 중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 학원비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재직증명서 제출)- 학원에서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 선의의 마음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 학원비를 할인해 주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