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의 논문심사료 지급
사립교원의 논문심사료 지급을 청탁금지법상 사립교원(교내 혹은 교외)의 논문심사료 지급 규정(학교 규정)을 상회하는 금액을사립 학교의 학과단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추가 지급 사유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심사시간이 길어 '주차비, 주유비' 등 실비 보전이 어려움.1> '회의, 즉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시간당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지?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에 해당하여 1회당 100만원 지급가능한지?3> 사례금, 여비지급에 해당하여 5만원~10만원 가량 지급이 가능한지?4> 앞의 1~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학과차원에서 심사료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