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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의 논문심사료 지급

사립교원의 논문심사료 지급을 청탁금지법상 사립교원(교내 혹은 교외)의 논문심사료 지급 규정(학교 규정)을 상회하는 금액을사립 학교의 학과단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추가 지급 사유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심사시간이 길어 '주차비, 주유비' 등 실비 보전이 어려움.1> '회의, 즉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시간당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지?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에 해당하여 1회당 100만원 지급가능한지?3> 사례금, 여비지급에 해당하여 5만원~10만원 가량 지급이 가능한지?4> 앞의 1~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학과차원에서 심사료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나 회의형태로 사안의 논문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며,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시행령 별표2).- 질의 하신 논문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의 수수한 대가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면(법 제8조 제3항 제3호)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은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