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제휴협약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용금액등에 할인혜택을 주는 제휴협약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ex) 웨딩홀이용료(식대포함) 정가 30%할인.. 호텔객실이용료 정가 50%할인..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인되는 금액은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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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 등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상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