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비 분담 관련

도내에 50여개 기관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매월 모임을 하는데 식사비는 4~5개 기관이 월마다 돌아가며 식사비를 분담합니다.예를 들면, 1월 모임에서 식사비가 125만원이 나오면 a부터 e까지 5개 기관이 25만원씩 나눠서 내고2월에는 다른 4~5개 기관이 식사비를 분담하고, 3월에는 또다른 기관이 분담하는 식입니다.1년에 딱 한번 20만원 내지 25만원의 식사비를 분담하게 됩니다.9월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식사비를 분담했고,10월 모임에 우리 기관이 식사비를 분담할 차례가 되었는데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라 난감합니다.청탁금지법에 3만원 이하의 음식물로 상한가액이 정해져 있어한번에 3만원 이상의 식사비를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기관이 식사비를 돌아가면서 지불하는 등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도내 기관장에는 공공기관 기관장도 있고일반 기업체 기관장도 있습니다.

공식 답변

- 접대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접대를 한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각자내기가 아닌 이상 돌아가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따라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