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교원 행사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 사업으로 타시도에 있는 학생들 40명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2박3일 행사가 있습니다.이행사에서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선생님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등 모든 비용이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학교선생님 및 시설 선생님들의 참가비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학생들을 인솔지도하는 교사가 참가 학생들의 안전과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인솔지도 교사가 소속 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의 교통숙박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청탁과의 결부 등이 있을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