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경품 및 찬조

가. 대회 현황- 대회명 : 각종 종목별 전국 체육대회 개최- 주 최 : 시체육회(회장 : 현직 시장 , 임원 일부가 당연직으로 공직자 포함)- 주 관 : 시종목별협회- 예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될 경우1. 기업또는 개인으로 부터 경품을 협찬받아 경품배부가 가능한지?2. 보조 예산으로 마련된 시상금. 시상품, 경품 배부가 가능한지? 나. 대회 현황- 대회명 : 각종 종목별 전국 체육대회 개최- 주 최주관 : 시종목별협회(임원 : 민간인)- 예 산 : 단체 자체예산(지자체 보조금 없음) 1.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여 개최할 경우 기업 또는 개인으로 부터 경품을 협찬받아 경품배부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상기 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정관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다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가능한 금품등이 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일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