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상기 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정관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다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가능한 금품등이 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일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