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들이 폭주하고 있어 일일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저 또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도교육청에서 지방의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인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기관 및 식당 이동 등을 위하여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2.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도교육청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사업 현장을 방문할 때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3.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중식시간에 지방의원들이 식당 이동을 위하여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4.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주관 국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항에 이동하거나 도착할 때 집행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전차량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5. 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유관기관 협조 차원에서 지방의원들과 1인당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오찬, 만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6. 지방의원들의 경조사 사실을 집행부인 도교육청 직원들(간부 포함)에게 알릴 수 있는지?이상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바쁘시겠지만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