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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파견자 복지혜택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의

공공기관(공기업) 파견 공직자와 관련하여,,공공기관에서 파견 공직자(관리자급)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복지혜택) 파견수당, 업무추진비, 숙소(공과금제외), 차량유류비 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1호에 보면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하는 것은 금품수수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렇다면,,,,1. 위 복지혜택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2. 아니면,, 파견 공직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일반적으로 파견수당, 숙소임차료만 제공)를 넘어서서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3. 파견자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지혜택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는 금품등(법 제8조 3항 제1호)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법 제8조 제3항 제8호)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신 사안의 복지혜택 등이 공공기관이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