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보를 발간하는 사단법인의 적용대상 범위

안녕하십니까? 우리협회는 회원에게 회원활동 정보와 업계동향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간행물(신문)로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사단법인 협회의 경우 정기총회, 이사회, 체육대회, 산악회 등의 행사가 있으며, 중앙본부 및 지부에서 회원 친목을 위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진간의 상조회를 통한 화환, 부조 등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협회의 회원 복지증진 및 친목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김영란법에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싶습니다.협회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간행물로 포함되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해당기업(협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발행(회보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편집부에 기자 및 디자인담당만 해당이 되는지? 협회 회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까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장의 경우 발행인으로만 되어 있고 협회보 업무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지요?회장의 경우 회원의 경조사에 협회에서 회장명의로 화환이 나가게 되고, 별도 개인비용으로 부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적용대상이 된다면, 모든 회원에게 화환 또는 경조금 지급을 못하게되므로 협회 친목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사보 등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이때 언론활동 종사자는 사보 등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행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안의 회원이 상기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의 제재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의 회원이 법 적용대상 경우에는 질의하신 회장명의의 화환과 회장 개인비용의 부조를 동일인이 제공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청탁금지법 상 동일인은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