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재능기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문하게 되어 죄송하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현재 저는 경찰관으로 파출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쉬는날(비번날)을 이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재능기부(무상)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강의료를 받지 않으면 저희 경찰서 청문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해도 되는데이제는 위법이 시행되어 청문으로 신고를 하고 강의를 나가야 되는 지요?예를 들어 유치원에 방문하여 강의료 및 음료수등도 받지 않아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작년부터 재능기부로 하고 다니는데 위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아 질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