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재능기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문하게 되어 죄송하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현재 저는 경찰관으로 파출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쉬는날(비번날)을 이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재능기부(무상)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강의료를 받지 않으면 저희 경찰서 청문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해도 되는데이제는 위법이 시행되어 청문으로 신고를 하고 강의를 나가야 되는 지요?예를 들어 유치원에 방문하여 강의료 및 음료수등도 받지 않아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작년부터 재능기부로 하고 다니는데 위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아 질문한 것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강의가 요청받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 형태라면 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