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제한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이며, 상기 법 적용대상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외국 관계자 등이 상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식사나 기념품 지급 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하신 국제회의의 식사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6호),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최기관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질의하신 국제 회의가 행사계획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행사의 실질이 참가자의 관광여행 등을 위한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여 초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나,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하여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국제회의가 상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식사 제공이 가능할 수 있으며, 행사계획이나 식순, 참석자의 역할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에 식사를 두 번 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이때,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질의하신 기념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