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사용 관련 김영란법 저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저희가 외부 인사들과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회의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의 수당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의 소속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법에 저촉되는 분과 아닌 분이 섞여있는 회의입니다. 이때 저희가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회의비는 저희 회사 내규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공직유관기관 소속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15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의 진행 및 회의 수당 지급 등은 모두 내부 결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직유관기관 소속인 분에게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2. 회의 일정으로 인한 회의비 및 다과비 사용 관련-회의 일정 중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 식비와 다과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내규 및 지침에 식비와 다과비를 합쳐서 회의 참석 1인당 3만원 이내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출하려고 하는데, 공직자가 참석할 경우(공직유관단체, 대학교직원 등)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