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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행사에 찬조금 하는 게 가능한지?

수고 많으시네요..군청내에 동향인 모임(공무원)이 있는데,회칙에 노인의 날 행사시 찬조금과 화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1. 이런 경우 찬조금과 화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보통 이런 행사의 경우 자기 고향마을에 가서도 찬조금을 내는데 이것은 위반사항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적용대상)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1조). 사안의 경우 찬조금이나 화환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행사에서 찬조금 등을 받는 주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