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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행사 개최시 공식초청대상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법상가액범위 초과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여부 질의

■질의요지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공식초청대상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식사에 있어 법상 가액범위 초과 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 여부?■질의내용 : 1.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2016년 녹색건축한마당 공식행사에 있어 공식초청 대상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오찬에 있어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에서 정한 가액범위를 초과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법 제8조 3항 6호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공식초청 대상자에 한하여 식사 제공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붙임파일 : 질의서 상세내용 1부. 끝.

공식 답변

- 질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최기관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만일, 행사계획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행사의 실질이 외유나 향응, 접대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여 초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나,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하여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통상적’에 대한 구체적 가액 규정은 없으나,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