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에 대하여...

대학에서 전임으로 재직 중인 교원입니다. 전임교수이지만 강의교원이라 급여가 적고, 타대학 이직 고려 등의 이유로 타대학을 시간강사로 출강을 합니다. 외부강의를 하면 김영란법에 위법된다는 글을 봤으나 저는 사례금 명목이 아니라 시간강사 급여로 정당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강사 강의에 따른 급여도 타대학 강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ㆍ칙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에 따라 요청받은 강의라면 시간강사 형식으로 타 대학을 출강하더라도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규정)에 따라 규율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