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회원사 교류회모임 관련

공직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간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위해 여러개의 교류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류회 모임에는 100여명이 참여하는데 매년 연회비를 거두어 회비로 정기모임(행사), 운영위원회(회의), 특별모임(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나 회의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식비가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협회 교류회 용도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 또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 협회에서 임원/실무자(직원)가 회의자료를 준비하거나 행사준비를 위해 참여하는데 이 경우 교류회 경비로 제공되는 식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교류회 경비가 아닌 협회경비를 활용하여 식사를 할 때 3만원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저촉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류회 모임에서 회원 각자에게 회비를 걷어 그 회비로 회의 및 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회의 및 행사등에서 지출되는 식비는 회원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협회에서 임원과 실무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