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민간업체로 부터 교육용 실습 소모품을 받는 경우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이 이슈화 되면서 대학의 행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우리대학의 소속학과의 전공실습수업에 소요되는 실습소모품을 한 민간업체에서 학교로 주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지요?만일 저촉이 된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이 이슈화 되면서 대학의 행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우리대학의 소속학과의 전공실습수업에 소요되는 실습소모품을 한 민간업체에서 학교로 주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지요?만일 저촉이 된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대학에 대한 후원이나 협찬으로 볼 수 있는 바,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 바, 사안의 실습 소모품을 후원하는 것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