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이 민간업체로 부터 교육용 실습 소모품을 받는 경우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이 이슈화 되면서 대학의 행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우리대학의 소속학과의 전공실습수업에 소요되는 실습소모품을 한 민간업체에서 학교로 주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지요?만일 저촉이 된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대학에 대한 후원이나 협찬으로 볼 수 있는 바,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 바, 사안의 실습 소모품을 후원하는 것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