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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뭐가 있나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뭐가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입니다.국립수산과학원 근로자 채용에 합격하여 입사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연구원 기준 2,075,690원)2. 식비(160,000원)3. 명절휴가비(1년이상 근속시 50만원, 6개월 이상 1년미만 시 25만원)4. 복지포인트 250~500점(1년 근로시간 및 근무기준에 따라 산정)위의 복지는 2026년도 기준이며, 매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원은 근로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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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