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의입니다.매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간식을 사다 드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이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인가요?앞으로 스승의 날도 선물하면 안되나요?3 5 10원칙은 선생님들 인원 모두 모아서 개념인가요, 아님 한분당 개념인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의입니다.매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간식을 사다 드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이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인가요?앞으로 스승의 날도 선물하면 안되나요?3 5 10원칙은 선생님들 인원 모두 모아서 개념인가요, 아님 한분당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유아에 대한 상시적 지도 등을 하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유아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선물 등 제공이 금지되나, 어린이집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