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관련 시상금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는 노인게이트볼대회시 각 수상자(개인 또는 팀)에게 주어지는 상장외에 부상으로 주어지는 시상금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는 노인게이트볼대회시 각 수상자(개인 또는 팀)에게 주어지는 상장외에 부상으로 주어지는 시상금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노인게이트볼 대회 수상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의 수수는 가능하므로 부상으로 상장 및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