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학과모임 행사시 교수님의 식사대접 및 학생의 회비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대입니다.저희 학교는 교수님들께서 주말에 학생들의 모임 및 행사(학습 독려 및 재학생 상담관리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수님께서(학교 운영비용)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학생들은 참가비식으로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함께 식대를 계산하고있습니다.이럴 경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제공할 경우 1안당 3만원 미만으로 해야햐는지그리고 학생들이 회비를 1-2만원정도 납부하는데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서승희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반대로, 학생들과 교수사이에는 성적평가 등 직무관련성이 있어 학생들 회비로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학교운영비용으로 교수 식대가 제공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