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저촉 여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00단체가 있습니다.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00단체가 치루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 등 행사 후 단체원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개인별 식사비용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는지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00단체가 있습니다.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00단체가 치루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 등 행사 후 단체원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개인별 식사비용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주관하는 행사에 지자체장,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 등 행사진행을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하에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