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인지?
대학병원에서 해당 진료과 자체 행사로 심포지움을 개최(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한 후 대학병원에서 설치한 부스를 빌려주고 공간사용료인 부스사용료를 불특정 다수인 제약회사 10여개로부터 100만원을 대학병원 계좌로 받고 있는 바, 공정경쟁규약으로 승인사항인데 김영란 법 위반인지?
대학병원에서 해당 진료과 자체 행사로 심포지움을 개최(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한 후 대학병원에서 설치한 부스를 빌려주고 공간사용료인 부스사용료를 불특정 다수인 제약회사 10여개로부터 100만원을 대학병원 계좌로 받고 있는 바, 공정경쟁규약으로 승인사항인데 김영란 법 위반인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회계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부스 사용료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