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자녀 결혼시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결혼 축의금을 할 수 있나요
기관장의 자녀가 머지 않아 결혼을 합니다.직속 계장(팀장), 과장이 아닌 기관장의 자녀인 경우그 소속에 있는 직원과 계장(팀장), 과장은 결혼축의금(10만원이내)을 할 수 있나요기관장은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기관장은 당연히 근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자녀가 머지 않아 결혼을 합니다.직속 계장(팀장), 과장이 아닌 기관장의 자녀인 경우그 소속에 있는 직원과 계장(팀장), 과장은 결혼축의금(10만원이내)을 할 수 있나요기관장은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기관장은 당연히 근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같은 공공기관 내부에 조직 구성원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