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몇 달 후에 아기 돌잔치를 친인척(4촌 이상 포함)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열 예정입니다.현재 식비는 3만 원 이하이며,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 중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식사(3만원 이하)과 답례품(1만원 이하)을 전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2. [돌축하금] 친구들 소모임에서 돌 축하금이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3. [돌축하금] 돌잔치에 참석한 친인척이나 친구들한테 돌잔치 축하금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나요? 4. [돌선물] 부모님들이 아기 돌반지 선물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나요?이번에 경조사에 돌잔치가 빠지면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네요..돌잔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돌잔치를 취소하는 것이 맞을꺼 같아서..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